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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3 2019고정78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며 토목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7. 12. 22.경부터 2018. 1. 19.경까지 피해자 C이 발주한 부산 부산진구 D외 1필지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공사 현장의 토목공사를 피해자, E, F, G로부터 순차적으로 수급하여 진행하였으나, 발주자인 피해자와 시공사인 E 간의 계약 해지로 인하여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3.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현장 펜스에 빨간색 락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양심도 없고 불량한 건축주 C, 유치권 권리 행사 중, 당 현장은 토목공사비 체불로 인하여 토지가 압류되어 있음'이라고 낙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사현장 펜스 낙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위 펜스 등은 소모품인 점,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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