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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4노1342
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도 성관계를 원한다고 생각하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유사강간의 범의가 없었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가락과 혀를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마신 상태에서 목 디스크가 있는 부위를 피해자로부터 강타당하여 사리분별력과 통제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지막 부분의 “손가락과 혀를”을 “손가락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유사강간 범의가 없었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집어넣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 및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성관계를 허락하였거나 내심 바라고 있던 피해자가 관계 도중 112로 전화를 걸어 신고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키스를 하려는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거부의사를 밝힌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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