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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0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건국우유 E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우유 배달 및 수금 등을 위탁받고 거래 가정에 우유 배달 및 수금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2012. 3. 31.경까지 건국우유 E대리점에서 AT 대우유 등을 거래 가정에 배달을 한 후, 고객들로부터 우유 대금 합계 2,812,130원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들(고소인 및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사자들은 이 사건 대리점은 도급업체, 피고인은 소매상의 지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물건을 소매상인 판매원(피고인)에게 넘겨주고 바로 판매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일의 특성상 바로 받을 수가 없어 판매원으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한 후 물건을 주고 배달을 하게 한 후, 대리점 지로를 통하거나 판매원이 직접 수금을 하여 공급가격보다 더 수금이 되면 그 차액 만큼을 판매원에게 준다고 하고 있는 점, ② 소비자들로부터 실제 얼마가 수금이 되든 간에 대리점은 공급한 물품가격 만큼만을 다음달 일정한 날짜에 판매원(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으면 그만이고, 소비자들로부터 미수금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위험부담은 대리점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판매원들의 계산으로 돌아가는 형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우유 공급관계는 위탁판매라기 보다는 오히려 외상판매에 가까운 형태로 보이므로, 소비자가격에서 공급가격을 공제한 차액 만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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