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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1 2016노24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우유 배달원은 아침 7시 이후 우유 배달을 하여 고객이 항의하게 되면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근무시간이 강제되며 부득이 한 사유로 배달을 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증빙 서류를 피고 인의 사무실로 보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우유 배달원에게 배달 대상 가구를 지정하였고 인사기록카드도 작성하였던 점, 보수가 너무 적어 현실적으로 대체 노무제공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우유 배달원 E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 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E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E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우유제품의 판매를 위탁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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