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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7 2015노6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환각물질의 흡입은 그 중독성과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200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3회의 실형 및 1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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