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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598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고 의지를 상실한 상태에서 술을 여러 병 마신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4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양하여야 할 어머니와 아들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환각물질의 흡입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이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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