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17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8.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06:0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역말 사거리 방면에서 구산 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F 운전의 G 571번 버스가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 후 2 차로 쪽으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빠른 속도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버스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C(19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동 골절, 우 안와 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1. 06:0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