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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4.24 2014노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압수된 삼성 갤럭시 S4 SHV-E300K 1대 몰수 / 피고인 C : 징역 단기 2년, 장기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압수된 삼성 갤럭시 메가 SHV-E300L 1대 몰수)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제1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이하 가.항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는, 한때 애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측의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도와는 달리 가족들에게 범행 사실이 알려지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가 오히려 더 깊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만 18세의 소년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절도죄로 기소유예 및 선도유예처분 각 1회씩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추행이나 강간의 범행을 실행하지는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 성행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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