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B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위 회사에서 경리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안전관리자 변경 미신고를 사유로 2018. 7. 24.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아파트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로 선정되고자, 울산광역시장 명의의 2019. 2. 25.자 ‘행정처분 확인 신청에 따른 회신’ 공문을 변조한 후 아파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구비 서류로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2. 2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C에게 울산광역시장 명의의 2016. 2. 25.자 ‘행정처분 확인 신청에 따른 회신’ 공문을 변조할 것을 지시하고, C은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위 공문 ‘확인기간’ 란의 “2018. 9. 1. ~ 2019. 2. 25.” 기재 부분 위에 “2018. 3. 13. ~ 2019. 3. 12.”로 표기된 종이를 오려 붙이고, ‘문서 시행일자’ 란의 “2019. 2. 25.” 기재 부분 위에 “2019. 3. 12.”로 표기된 종이를 오려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울산광역시장 명의로 된 2016. 2. 25.자 ‘행정처분 확인 신청에 따른 회신’ 공문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12.경 울산 울주군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고, C은 위 변조한 공문을 사본한 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