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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9 2017고단324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E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대리이다.

피고인들은 2017. 9. 경 주식회사 E이 F 아파트 옥상 방수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회사의 행정처분 전력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 받자, 기존에 발급 받아 보관하고 있던

2016. 11. 11. 자 안산시장 명의 ‘ 행정처분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주 )E]’ 문서를 이용하여 E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2017. 9. 1. 경 위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이 2013. 11. 11.부터 2016. 11. 11. 사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는 내용의 2016. 11. 11. 자 안산시장 명의 ‘ 행정처분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주 )E]’ 문서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다음 파일을 형성하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파일의 내용을 ‘2014. 9.부터 2017. 9. 사이에 E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바꾸고 문서의 작성 일자를 2017. 9. 1. 로 바꾸어 2017. 9. 1. 자 ‘ 행정처분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주 )E]’ 파일을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안산시장 명의 행정처분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주 )E] 공문을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는 같은 해

9. 22. 경 시흥시 F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안산시장 명의 2017. 9. 1. 자 ‘ 행정처분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주 )E]’ 공문을 해당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위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변조 공문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2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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