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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716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경 ( 주 )B 이라는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 회사에 근무하면서 C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원주시장 명의 행정처분 조회 결과 회신 내역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8. 3. 7.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 주 )B 남양주 지점 사무실 내에서, 2016. 11. 18. 을 기준으로 원주시로부터 받은 ( 주 )B 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 행정처분 조회 결과 회신[( 주 )B]’ 라는 제목의 공문서 PDF 파일을 그림판을 이용하여 발급 일자를 ‘2018. 3. 7.’ 로 수정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원주시장 명의의 ‘ 행정처분 내역 조회 결과 회신[( 주 )B]’ 1 부를 변 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C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변조된 공문서( 행정처분 내역 조회 결과 회신)

1. 변조되기 전 원래 공문서( 행정처분 내역 조회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변 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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