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3층에 있는 경비업체 ㈜C의 과장으로 입찰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경 위 업체의 D 아파트 경비업체 선정 입찰 참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 업체에 대한 경비업법상 행정처분 사실 유무 회신 문서상 표시된 조회요청기간이 입찰요건과 맞지 않자 위 문서의 조회요청기간을 변조하여 입찰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1. 17.경 위 ㈜C 사무실에서, 2020. 1. 6.자로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수신한 ‘(주)C 경비업법上 행정처분 사실 유무 회신’ 서류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스캔한 이미지를 이미지편집프로그램인 그림판을 이용하여, 본문 중 1항의 ‘관리부-20. 01. 03.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 요청 건’ 부분의 일자를 ‘20. 01. 15.’로 변경하고, 2항의 ‘가.
조회요청 기간 : 2018. 01. 01. ~ 2020. 01. 06.’ 부분의 일자를 ‘2018. 01. 01. ~ 2020. 01. 15.’로 변경하고, 공문 결재일자 및 시행일자인 ‘2020. 1. 6.’ 부분을 ‘2020. 1. 15.’로 변경한 후 변경한 이미지를 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공문서인 수원남부경찰서장 명의의 ‘(주)C 경비업법上 행정처분 사실 유무 회신’ 문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17.경 위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주)C 경비업법上 행정처분 사실 유무 회신’ 문서를 다른 입찰 신청 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관리사무소 담당 직원이 위 문서를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