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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4.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피고인 B는 2010.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3. 17:00경 구미시 E 201호 피해자 F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가져가 절취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62번, 66번 내지 69번, 71번, 74번, 75번, 77번 내지 79번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818,5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합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12.경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수 있도록 차량을 운행하고 망을 보아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한 다음 절취한 재물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2013. 12. 20. 19:00경 구미시 G건물 201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망을 보며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장롱 안에 있던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다이아몬드 반지 3개, 다이아몬드 귀걸이 1개, 금목걸이 2개, 금반지 1개, 금팔찌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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