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업무상 배임의 점과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 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렌터카의 중고차 시세는 일반 자가용 승용차 시세의 80% 로 책정되고 있고, 여기에서 할부 잔액이나 기 납부한 할부금을 공제하면 배임행위의 피해 자인 동업체 조합의 재산상 손해액은 약 8,669,951원, 횡령행위의 피해 자인 주식회사 F의 재산상 손해액은 약 175,648,371원에 불과 함에도, 이와 달리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는 원래 이 부분 재산상 손해액을 피해 자의 고소에 따라 차량 매입가격으로 산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 법원에 제출한 2018. 6. 1. 자 변론 요지서에서 차량 가액은 중고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중고 가액은 차량 처분 당시의 렌터카 시세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차량 시세 자료와 함께 차량 14대의 구체적인 가액을 제시하였다.
이에 검사는 2018. 8. 13.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렌터카 차량 중고 가액에서 할부 잔액을 공제하여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원심 법원은 2018. 8. 14. 이를 허가하였다.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