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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고정12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14: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중고차매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10년식 중고 라세티 자동차를 660만 원에 판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중고 자동차 매매금액은 차량 대금 660만 원,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21만 원, 관리비용 29만 원 합계 710만 원이고, 카드 결제 대행 업체인 E를 통하여 24개월 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 수수료 726,090원이 추가로 청구되어 총 7,826,090원을 결제하면 된다. 다만 위 금액을 카드 할부로 결제한 후 할부 금액 전액을 변제할 경우 카드 수수료 726,090원을 빽송금 형식으로 되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중고 자동차 매매대금을 결제 대행 업체인 E를 통하여 카드 할부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결제 금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E가 결제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피고인은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하는 결제 시스템이므로, 피해자가 카드 할부 금액 전액을 매월 분납하지 아니하고 전액 납부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카드 수수료 금액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8.경 카드 회사에 중고 자동차 카드 할부 금액인 7,826,090원을 전액 변제하도록 하였음에도 카드 수수료 726,000원 상당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할부입금 내역서 1부, E 안전거래서비스 결제신청서 1부 1

1. 녹취록(2018년 6월 27일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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