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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67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78』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2. 3. 18:35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유치원 내 공사장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한 틈을 타 담장을 넘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공사 자재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바 이브 레 타 액션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철근 15개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9. 12. 3. 18:48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D 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CA 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2343』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A110 110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11:20 경 대전 동구 용 운로 1번 길 13( 대 동 )에 있는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를 대동 오거리 방면에서 G 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교차로 통과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 운전의 I SM7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1,370,1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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