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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 9. 6. 선고 2017르17 판결
[혼인의무효및위자료][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피고,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영)

2017. 8.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2. 15.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준거법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 제37조 제3호 에 의하여 이 사건에 관한 준거법으로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한다.

2.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12. 7.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2016. 12. 15.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소장 부본이나 판결 정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7. 2. 3.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고서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어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7. 2. 5.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2016. 12.경 이미 제1심 판결의 선고 사실이나 그 판결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 12행의 “원고에게 돈만 요구할 뿐 원고와의 부부관계 및 가사일을 거부하였고,”를 삭제하고,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2016. 6. 17.”을 “2016. 6. 21.경”으로, ② 제2쪽 제13행의 “2016. 8. 3.”을 “2016. 8. 4.경”으로, ③ 제2쪽 제13행의 “현재까지”를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로, ④ 제2쪽 제14행의 “있는”을 “있었던”으로, ⑤ 제2쪽 제15행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을 “ 민법 제815조 제1호 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바(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베트남에서 원고와 함께 생활한 기간이 상당히 단기간인 데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에도 원고와 함께 생활한지 불과 며칠 만에 원고의 전처와의 이혼사유가 가정폭력이었던 것을 알게 되어 원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후, 2016. 7. 6.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한 후 다시 집을 나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연락두절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위와 같이 입국 후 단기간 내에 집을 나갈 정도로 원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그 밖에 피고가 집을 나갈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청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구천수 윤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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