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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2 2015나1925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 C과...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의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가 추후보완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다.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4. 6. 1.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원고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이 2014.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84162호로 피고에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는 2014. 6. 21. 그 소장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통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하자 원고승계참가인이 비로소 2015. 1. 1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받은 사실을 밝혔고, 위 준비서면이 2015. 1. 16. 피고측에게 송달된 이후 피고가 2015. 1. 26. 이 법원에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을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존재함이 분명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2015. 1. 12.자 준비서면이 피고측에게 송달된 2015. 1. 16.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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