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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6나11997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후 2008. 9. 5.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그 후 피고가 2015. 4. 28. 제1심 법원에 판결정본 발급신청을 하여 그 무렵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사실, 피고는 2016. 1. 21.에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5. 4. 28.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보아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게 되었으므로 그 때로부터 2주일 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2주일의 항소제기 기간이 훨씬 지난 2016. 1. 21.에야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항소제기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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