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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나4243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05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 터 2016. 11. 30...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전입신고 과정에서 실거주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6. 6. 15. 피고에게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려 주었음에도 피고가 2016. 7. 14.에야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은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후 2016. 5. 18.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그렇다면,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전입신고 과정에서 피고가 주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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