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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8.31 2016나2107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1. 14.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도 2016. 1. 1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6. 3. 10. 원고의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2016. 3. 11.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6. 3. 14.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08. 5. 28. 피고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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