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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17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13:45경 인천 미추홀구 B, 2층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 E에게 마치 컴퓨터 사용료와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곳에 설치된 47번 컴퓨터 앞에 앉아 라면 등 음식을 주문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이용요금, 음식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아이스티, 라면 등 도합 20,4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피해자 소유 컴퓨터를 2019. 3. 12. 11:40경까지 사용하고 그 이용요금 114,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 자체는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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