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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7. 20:40 경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마을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17. 20: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E 앞 도로를 산방산 방향에서 화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여 반대방향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왼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오고 있던 피해자 F( 남, 26세) 운전의 G 아반 테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H( 남,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의 타이어 휠 교환 등 수리비 5,429,7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20:4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화순 육거리 교차로 방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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