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3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을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의 제수의 여동생의 남편으로 사돈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04:00경 울산 중구 D병원 장례식장 8호실에서 피해자의 남동생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모여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남동생으로부터 빌린 돈을 빨리 갚으라는 말을 하려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진료차트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의 감경 영역(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장례식을 치르면서 과음한 탓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