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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6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A는 부부이고, 피해자 D(여, 63세)과는 사돈지간이다.

피고인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딸 E과 사위 F이 성격차이로 별거생활을 하면서 사위가 외손녀를 친할머니인 피해자 D의 집에 보내서 양육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딸이 외손녀를 만나지 못하자 피해자의 집에 있는 외손녀를 데려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 3. 16:20경 울산 북구 G 피해자 D 집 앞에서 그전 피해자가 외손녀를 유모차에 태워서 주변을 산책하였다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피고인 B은 유모차를 밀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춤을 양손으로 잡아 밀고 당기는 사이 사건 외 E이 유모차에 타고 있던 자신의 딸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한 손으로 손녀딸의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고인 A가 합세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서 피해자가 유모차에 가슴을 부딪치고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흉곽전벽의 타박상, 우 슬관절 염좌상을 가하고, 추가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아래와 같은 피해자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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