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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4 2019노46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7. 10:0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피해자 C과 화물 하역작업에 따른 정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C, D의 각 증언에 신빙성이 있는 데다가 여기에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쳐 요추부 염좌상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해자 C 및 목격자 D의 각 진술을 가볍게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원래 제1심이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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