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63,251,910원 및 그 중 269,783,283원에 대하여 2019. 12. 30.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피고 A 주식회사 부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판단부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망 C이 피고 A 주식회사의 2011. 6. 29. 창업기업지원자금대출, 2015. 4. 13. 소공인특화자금대출에 대하여 각 근보증을 한 사실, 망 C의 처 D, 딸 E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고 B은 한정승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B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계산된 각 대출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망 C은 2011. 6. 29. 창업기업지원자금대출 4억 9,000만 원에 대하여 5억 8,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을 하였는바, 위 대출원리금 잔액이 아직 근보증 한도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대출에 대하여 근보증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한편 망 C은 2015. 4. 13. 소공인특화자금대출 1억 원에 대하여도 1억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을 하였으나, 이 대출원리금은 근보증 한도액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이 한도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