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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2 2020노27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8월, 제2원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자,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범죄전력 부분을 삭제하고, 제1원심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1. 관련사진, 관련 사진의 각 영상”을 “1. 각 관련사진의 영상”으로 정정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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