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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6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B”라는 C 단체방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07:30. 대구 수성구 D에서 C 단체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을 상대로 “너는 신고하는 즉시 ‘취업사칭(빙자) 간음죄(강간)’로 청장 신세를 질 각오를 해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다. ”F“ 여자동지도 아는가 ” 라는 글을 올려 마치 피해자가 취업을 빙자해 사람을 속이고 여성을 강간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허위 사실의 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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