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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13 2013고정3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9. 24. 01:57경 평택시 C아파트 103동 13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 E)가 피고인이 운영중인 캠핑장비판매업체 F의 협력업체에 압력을 행사하여 캠핑장비를 기일내에 납품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F 게시판 공지사항에 ‘D 운영자(장사꾼들)는 상도덕을 어기고 F을 피박한 댓가를 치를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협력업체에 압력을 행사하여 F에서 출시하는 1.6t 통삼중을 납품 못하도록 몰지각한 행태를 자행하고, 피해자회사가 판매하는 수저통과 젓가락은 식약청 검사에도 몇 차례 불합격을 받고 수입을 포기한 제품이고,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중인 1.2t 통삼중 코펠에 대하여 통삼중 의미가 크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2. 2012. 9. 24. 02:01경 위와 같은 장소 같은 방법 같은 이유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게시판 우리들의 이야기에 위와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3. 2012. 9. 25. 02:21경 위와 같은 장소 같은 방법 같은 이유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F 게시판공지사항에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G 운영진들’ 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과 G과 H에서 강퇴를 당하였다 라는 내용을 덧붙혀서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4. 2012. 10. 2. 14:58경 위와 같은 장소 같은 방법 같은 이유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F 공지사항에 ‘G에서 네이버에 요청해서 중단된 게시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각 피해자의 캠핑용품의 도소매와 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제1 내지 9호증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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