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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89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동기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동기와 선배들이 참여하는 D 단체방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문자를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 단체방에 ① 2019. 4. 8. 14:21경 피해자를 지칭하며 “난 내 앞에 옆에 애 뚝배기 깨고 싶음”, “시발 자꾸 따라 붙고 싶어서”, “오늘 내 신발만 4번 밟은 년”, “개 빡치네”, “옆에서 존나 풉풉 거리고 피식하고”, “그지랄 하는거 보고 존내 때리고 싶었음”이라는 글을 올리고, ② 2019. 4. 9. 23:29경 “B 년이 옆에서 쪼개던거 생각나서 개빡침ㅇㅇ”, “존나 아직도 생각하면 아구창 날리고 싶음”이라는 글을 올리고, ③ 2019. 4. 11. 18:17경 “나 익명으로 B 올려봐 ”, “걔 오늘 우리 E 꼽줌”, “썅년”, “막 일부러 남자 있는 앞에서 다룬 여자애들 더 꼽주는 년인데”, “우리 E한테 꼽줌”, “시발”, “죽여버릴까”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기간 동안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점에 비추어 위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함),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학교로부터 근신 90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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