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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43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지하1층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37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포인트카드에 적립한 다음 위 카드를 손님에게 건네주고, 손님들에게 시작버튼을 누르면 100점씩 포인트가 차감되고 게임 중 화면에 상어가 나오면 10만 점에서 30만 점까지 포인트를 획득하고, 고래가 나오면 50만 점의 포인트를 획득하는 내용의 위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 중 10%를 환전수수료로 공제하고 남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게임장 소재지 전력 사용량에 대한 수사)

1. 계좌거래내역, 메시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2015. 6. 11.부터 2015. 7. 19.까지 게임장 운영수익금 상당의 금액, 수사기록 716쪽의 피고인 진술, 수사기록 298쪽 계좌거래내역에 근거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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