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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53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605호에서 상호 없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2015. 6. 30. 21:30경까지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8대를 설치하고, 손님으로부터 현금 2만 원을 받으면 손님에게 칩을 통해 200점을 제공하고 점수가 충전되면 게임기에 설치된 시작 버튼을 누르고 2점씩 차감되면서 게임기 내 설치된 통이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특정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오면, 해당 포인트를 손님에게 적립해준 뒤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임대차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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