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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05 2014고단1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서울 영등포구 E빌딩 304호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D을 대신하여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영업부장이고, F,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은 2013. 6. 중순경부터 2013. 7. 5.경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 모사류 게임물인 ‘에이스넷 에스코트’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피고인 A, B, C 및 F를 영업부장 및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F는 위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면서 손님을 선별하여 게임장 안으로 안내하고, 피고인 A, B, C은 위 게임장 안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게임비를 받고 1만 원당 200점씩 게임기에 포인트를 입력하여 경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그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200점당 1만 원씩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F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회신 결과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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