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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11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마트 지하에 있는 게임장의 업주로서, 2016. 3. 23.경부터 2016. 3. 24.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카드를 1장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4.경 위 1항 기재 게임장에서, 위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위 게임장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A의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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