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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214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B사이에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2017.1.20.체결된 증여계약은61,000,000원의한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피보전채권 1) 원고는 2010. 2. 23. B이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에 관하여 보증금액 8,500만 원으로 한 신용보증을 하였고, 전북은행은 2010. 2. 24. B에게 1억 원을 대출하였다. 2) B은 2017. 3. 29. 이후 위 전북은행에 대한 대출이자 상환을 연체하여 2017. 5. 3.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5. 19. 전북은행에게 85,593,835원을 대위변제하여,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은 2017. 8. 31. 기준으로 합계 84,756,600원(대위변제금 잔액 84,709,583원 확정손해금 8,235원 대지급금 38,782원)이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및 재정상황 1) B은 2017.1.20.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1억 8,000만 원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처인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계 4,1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한 C회사, 주식회사 D에 대한 약 16억 8,10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다.

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피고는 2017. 1. 20.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억 4,28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1,900만 원을 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 내지 12호증,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주시 덕진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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