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4 2018가단54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3. 28.자 공용부분 미납관리비 1,250,000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3. 28.자 공용부분 미납관리비 1,250,000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