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348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002. 4. 2.자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002. 4. 2.자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