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5089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2. 28. 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2. 28. 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