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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2.04 2020고단55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20. 3. 9. 경 전 남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피해자 B을 상대로 계약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위 법원 2020 가단 51151호 계약대금 반환청구 사건) 함에 있어 청구 취지란에 “ 피고는 원고에게 30,3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란에 “2017. 8. 경 피고 운영의 전 북 고창군 C 소재 D에서 B 및 농산물 중개업을 하는 E을 만났고, E의 주선으로 B과 양파 계약 재배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11. 23. 양파계약 재배 대금 30,300,000원을 송금하였음에도 수확한 양파를 인도하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B은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30,300,000원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바, 위 원금 및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 날인 2017.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는 민법 소정의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 는 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E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 나 2017. 11. 14 피해 자로부터 고창군 F 외 12 필지를 임차하는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료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30,300,000원을 교부하였을 뿐, 피해자와 사이에 양파계약 재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 자로부터 30,300,000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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