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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가합5079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4,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건축 공사업, 리모델링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B 등 3필지 지상 C호텔(변경 전: D 관광호텔,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2. 5. 6.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10개월, 공사대금 16,16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호텔에 관한 리모델링공사 및 P.M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 등을 모두 이행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대금 16,160,000,000원의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494,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인정근거】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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