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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22 2014고단247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이라는 명칭의 마사지숍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의사가 아닌 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10. 5.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F, 2층에 있는 위 마사지숍에서, 그곳에 온 손님 G에게 체내 지방을 분해하는 약물을 주사기를 이용해 G의 복부에 주사해 주는 속칭 ‘다이어트 주사’를 놓아 주고 그 시술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G에게 36회에 걸쳐 다이어트 주사, 쓰마즈 시술(레이져를 피부 등에 쏘아 잡티 등을 제거하는 시술), 아이피엘 시술(레이져를 피부 등에 쏘아 미백효과를 내는 시술), 매선침 시술(침으로 얼굴 등 주름 부위에 실을 주입해 그 실이 녹으면서 주름을 펴게 하는 시술) 등을 해 주고 그 시술비 명목으로 합계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위 마사지숍에서, 그곳에 온 손님 D의 얼굴에 보톡스 주사를 놓아 주고 그 시술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D에게 27회에 걸쳐 다이어트 주사, 쓰마즈 시술, 아이피엘 시술, 매선침 시술 등을 해 주고 그 시술비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G 각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거래내역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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