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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2.18 2015고단1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53』 피고인은 1995.경부터 2009. 3.경까지 평택시 일대에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온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8. 9. 25.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계원 14명, 매월 375만 원씩을 내는 5,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하여 시작하면서, 피해자 C에게 '계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375만 원씩 계불입금을 내면 2009. 4.경 8번으로 계금을 타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경 다단계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수 억원의 손해를 입는 등 재산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태였고, 당시 피해자 등 계원들로부터 수령한 계불입금으로 다른 계의 계금을 타게 해주거나 다단계 사업과 관련한 피고인의 빚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결국 더는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C으로부터 2008. 9. 25.경부터 2009. 2. 25.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2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3. 19.경부터 2009. 3.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766』 피고인은 1995.경부터 2009. 3.경까지 평택시 일대에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온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7. 11.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매일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일수계를 조직하려 한다.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내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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