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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0 2017고단3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0. 19.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80]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건물 1209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의 부사장이다.

피고인은 2015. 5. 초 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D의 피해자 E에게 “ 서울 강서구 F 빌라는 우리 회사에서 공사를 하였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건축 주인 G 연립 재건축 지주 공동위원 회로부터 빌라 일부를 대물 변제조로 받았다.

F 빌라 A 동 501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가 그 중 하나인데 우리 회사 사장의 아내 소유이다.

급히 회사 운영 자금을 조달해야 하니 전세 보증금 3,000만 원만 주면 A 동 501호를 2015. 6. 20. 경부터 2016. 6. 20. 경까지 임차해 줄 것이고, 최대 5년 동안 거주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 동 501호는 이미 2012. 9. 13. 경 H에게 분양되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가압류 등이 해제되는 대로 H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동안 피해자를 거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9. 경 위 I의 어머니 J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2015. 5. 27.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 고단 1410]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건물 1209호에 있던

D의 부사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경 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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