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14 2013고정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석전동에 있는 북성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