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26 2014고단9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13: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집하장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한올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