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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3 2015구단285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11. 27.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7. 11. 20.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09. 11. 26.) 전인 2009. 10. 21. 출국하였고, 다시 2009. 12. 9.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2. 12. 8.)을 경과한 후인 2012. 12. 2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경 방글라데시 국민당(Bangladesh Nationalist Party, 이하 ‘국민당’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2000.경에는 B 지역 국민당 학생당 대표를 역임하고, 2003.경에는 C 지역의 국민당 학생 대변인으로 집회를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당활동을 하면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경쟁관계에 있는 아와미리그(Awami League) 당원들로부터 억울하게 아와미리그 학생당 대변인 D에 대한 살해 무고라는 정치적 공격을 받아 대한민국으로 탈출하였다.

원고는 2009. 10. 21. 방글라데시로 귀국하여 사면신청을 하였으나 국민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였고, 이를 알게 된 아와미리그 정당원들이 2009. 12. 3.경 원고의 집에 찾아와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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