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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2고단3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 18. 20:00경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E동물병원 뒤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대전시 중구 선화동에서 동물병원을 동업하여 운영하자. 동물병원을 바로 시작할 것인데, 동물병원에서 줘야 하는 처방사료를 지금 싸게 살 수 있다. 처방전 사료구입대금 2,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물병원을 운영할 건물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월급 수의사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병원내부인테리어공사도 전혀 안된 상태인 등 구체적인 병원개원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애견용품샵에서 사용할 사료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므로 향후 동물병원에서 사용할 처방전사료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병원처방전사료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1.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 19.경 대전시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동물병원을 하려면 강아지를 경매로 싸게 구입해야 한다. 애견경매대금 4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물병원을 운영할 건물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월급 수의사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병원내부인테리어공사도 전혀 안된 상태인 등 구체적인 병원개원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애견샵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경매장에서 강아지를 경매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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