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27. 22: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40세)으로부터 추가요
금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의 가슴을 머리로 10여회 들이받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F(36세)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7. 23:15경 위 ‘D모텔’ 주차장에서 “손님이 모텔 종업원을 폭행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H에게 “미친새끼, 병신새끼, 짭새 새끼들 내 세금으로 밥먹고 사는 주제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가슴과 팔을 밀치고, 오른쪽 무릎으로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영상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피해자 E에 대한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