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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7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9. 21:2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호프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 및 위 호프집의 종업원인 G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여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호프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G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G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간 시비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장 J이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와 “씨발놈들, 경찰 개새씨들, 똑같이 해주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I의 가슴을 밀치고, 경장 J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G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머리로 경위 I의 가슴을 들이받아 경위 I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J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I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 G와 각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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